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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부터 이혼 전까지 발생한 비용의 부담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를 구해 렌트비를 내며 지내고 있습니다. 집은 결혼생활 중 구입한 공동재산이지만 집에 관련된 비용은 별거 후에도 제가 번 돈으로 내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시, 이혼 소송 중에 제가 지불한 집 관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네, 있습니다. 별거 시작 후 본인이 번 돈으로 부부 공동 비용이나 상대 배우자 비용을 지불한 경우 재산 분할 시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모기지나 세금 집보험 등과 같은 공동재산 유지 비용에 관해서는 50%, 전기 요금 가스비와 같은 상대 배우자의 생활비에 관해서는 100% 상환을 아내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를 소위 Epstein Credit이라고 합니다.   단 유념하셔야 할 것은, 상환이 모든 경우에 항상 허락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상환청구를 배척하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1) 양쪽 배우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 (2) 해당 비용 지불이 선물에 해당하는 경우 (3) 각 배우자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비용을 지불한 것을 배우자 부양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문=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을 임대를 줄 경우 렌트비로 $4,000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렌트비를 받으면 모기지나 세금 같은 비용은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에서 혼자 계속 살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분할 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네, 있습니다. 이를 흔히 Watts Charge라고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별거 후 임대 가치가 있는 공동의 부동산을 혼자 사용하여 본인의 사용이나 임대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재산분할 시 상대 배우자에게 잃어버린 임대 가치의 50%를 보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아내가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한 개월 수 x 매월 $2,000'을 아내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Watts Charge도 항상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의해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와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Epstein Credit이 배척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상대 배우자 이선민 변호사 해당 비용

2023-02-07

판결문 불이행시 집행방법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합의 이혼으로 남편과 이혼을 마무리 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 내려지면 즉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백만 불을 받기로 합의가 되었고 그 내용이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문이 내려진지 3개월이 지나도록 남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가장 보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 명령서를 받아 남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면으로 남편에게 이행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때 재산분할금 외에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관하여 연 10% 법정 이자도 추가로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관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집행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도 명시하십시오. 이 과정은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과정은 아니나, 추가 채무가 발생할 것을 경계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을 밟으시기를 권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여전히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행명령 신청서 내용의 골자는 (1)이혼 합의서에 남편의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2)이혼 판결문 확정 날짜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짜이며 (3)남편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4)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관하여는 법정 이자 10%가 적용된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5)강제 집행을 위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 포함 모든 비용을 남편이 지급하도록 명령해 줄 것과 (6)압류 명령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압류 명령서는 판사가 서명만 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 압류 명령서를 확보한 후에는 해당 압류 명령서를 가까운 셰리프에 전달하여 셰리프를 통해 남편의 은행 계좌와 임금을 압류할 수도 있고,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강매하여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남편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비즈니스 소유권을 넘겨받아 청산하거나 셰리프를 보내 비즈니스를 점유하고 매상금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집행방법 판결문 불이행시 이선민 변호사 이혼 판결문

2023-01-10

상대 부모 동의 없이 아이와 타주로 이사할 수 있나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여덟 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 아빠와는 이혼 후 제가 키우고 있고 아이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를 데리고 언니가 사는 텍사스 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아이 아빠가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그냥 아이를 데리고 텍사스로 갈 경우 문제가 될까요?   ▶답= 자녀의 양육권이나 방문 권세 관한 법원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상대 부모 동의 없이 타주로 이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녀의 주 양육권자라도 경우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상대 부모 동의 없이는 자녀와 타주로 이사할 방법이 없나요?   ▶답= 법원의 허락을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이를 소위 "MOVE-AWAY" Request라고 합니다.   ▶문= 법원의 허락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 이주를 원하는 부모가 자녀의 주 양육권자인이 아닌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주를 원하는 부모가 자녀의 주 양육권자인 경우 이주의 목적이 상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등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고 해당 이주가 자녀에게 특히 해롭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주가 허락됩니다. 반면에 이주를 원하는 부모와 반대하는 부모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법원이 어느 쪽 부모가 자녀의 주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지를 새롭게 심사를 하여 자녀의 이주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부모가 자녀 양육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지 2. 각 부모가 자녀와 얼마의 시간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보내왔는지 3. 자녀가 어느 부모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지 4. 각 부모의 양육 능력 5. 이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6. 자녀가 이주하게 될 경우 남겨진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7. 이주가 각 부모들의 경제 형편에 미치는 영향 8. 자녀의 나이 9. 자녀가 이주를 원하는지 10. 이주를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11. 이주를 반대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체납한 것이 있는지 12. 이주가 각 부모의 정신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13. 이주지의 교육 환경이나 의료 시설 14. 부모 간의 관계가 적대적인지 우호적인지의 여부와 그 관계가 남겨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미칠 영향.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타주로 상대 부모 이선민 변호사 자녀 양육

2022-11-08

혼인관계 해소에 관한 재판 분리란?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아내와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암 판정을 받고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건강하나 암이 재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혹시 제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이혼소송은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해소에 관한 재판 분리를 통해 혼인관계가 우선적으로 종료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등 기타 쟁점들에 관한 이혼소송은 상속인이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 혼인관계 해소에 관한 재판 분리가 무엇인가요?   ▶답= 이혼소송은 이혼청구 외에도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할 등에 관한 청구들을 포함하여 진행이 됩니다. 이혼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대부분 이혼 자체보다는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른 기타 쟁점들의 해결이 어렵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원하는 등의 이유로 이혼이 시급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혼인관계 해소에 관한 쟁점을 분리하여 재판하고 우선적으로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 혼인관계 해소 판결 전에 제가 사망하고 이혼 소송이 중단되면 아내가 제 재산을 상속받게 되나요?   ▶답= 네 혼인관계 해소 판결 전이라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상대 배우자가 생존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 공동 재산의 경우 100% 소유하게 되고 고인의 개별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법상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문= 이혼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이혼소송 중에 제가 사망하더라도 제 재산이 아내에게 전혀 상속되지 않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재판 분리 신청을 통해 이혼 확정판결을 확보하기 전에 제 사후 재산 처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 (1)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자동 상속 공동소유 형태에서 단순 공동소유 형태로 변경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진술서를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해 두시고 (2) 본인의 사후 재산 처분에 대한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하여 보관하실 것을 권합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혼인관계 혼인관계 해소 재판 분리 이선민 변호사

2022-10-11

이혼 후 집을 바로 팔아서 분할해야 하나요?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미성년자 자녀가 두 명 있고 재산은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과 저축해 둔 현금자산이 전부입니다. 이혼을 해도 제가 금방 직장을 얻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당분간 남편이 주는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에 의존해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에 따른 아이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을 진학할 때까지 집에 살고 그 후에 팔아서 분할하기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답= 남편분과 합의가 될 경우는 연기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남편분이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에 가족 거주지 매각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아닌 법원에 매각 연기 신청을 통해야 하는 경우는 법원이 승인을 할 수도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3801항은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가족 거주지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였는지 해당 거주지가 자녀들의 학교와 얼마나 가까운지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지 있다면 해당 거주지가 장애 아동의 생활에 편리하게 개조가 되어 있는지 거주지를 옮길 경우 자녀들이 겪게 될 심리적 피해의 정도 해당 거주지에 계속 사는 것이 부모가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집을 파는 것을 연기하여 분할이 지연될 경우 비거주 배우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손실의 여부와 정도 그 외에 매각 연기로 인한 세금 관련 문제는 없는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집을 팔지 않더라도 남편분이 새로운 거주지를 구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된다는 것 집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남편분이 겪을 경제적 손실이나 세금 관련 불이익이 없거나 있더라도 집을 즉시 매각할 경우 자녀들에게 미칠 피해에 비해 경미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  만약 집을 파는 것이 연기되면 모기지나 재산세 수리비 등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 통상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집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주 배우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집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과 집의 임대 가치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 액수 혹은 추후 집을 매각한 후 분할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가정법 이선민 변호사 가족 거주지 캘리포니아 가정법

2022-07-12

Moore/Marsden rule에 관하여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 도움으로 산 집을 이혼 시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요?   ▶답= 결혼하기 전에 본인이 취득한 재산은 본인의 개별고유재산이며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배우자와 분할해야 하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혼 시 배우자와 균등하게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산 집이라 하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결혼기간 중에 번 돈으로 모기지를 지불하여 원금의 일부가 상환된 경우 결혼 중 원금상환 액수에 비례하여 공동자산의 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생한 공동자산 지분은 이혼 시 배우자와 균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관련 판례 두 가지 이름을 따서 Moore/Marsden rule이라고 합니다.     공동자산 지분의 액수는 (1)결혼기간 중 원금상환 총액과 (2)결혼기간 중 집값 상승 총액 중 결혼 중 원금상환 액수에 비례한 액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는 배우자인 B와 결혼하기 전 50만 달러짜리 집을 5만 달러 다운페이먼트해 샀습니다. 구입 후 매달 모기지를 지불하여 결혼 전 5만 달러의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그 후 결혼하여 결혼 중에도 본인이 일을 하여 번 돈으로 계속 모기지를 갚아 나가 결혼 중에 10만 달러의 추가 원금상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기지 대출 총액이 30만 달러 남은 시점에 B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은 결혼 전 10만 달러 정도 상승했고 결혼 기간 중 50만 달러 정도 추가 상승하였습니다.   위 예시의 경우 A가 결혼 전 구매한 집에 대한 공동자산의 지분은 (1)결혼기간 중 원금상환 총액 10만 달러와 (2)결혼기간 중에 발생한 집값 상승 총액 50만 달러 중 공동자금의 기여 비율 20% (총 집 구매 가격 50만 달러 ÷ 결혼기간 중 원금 상환 10만 달러)에 해당하는 10만 달러를 합산한 20만 달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시 A는 결혼 전 구입한 집을 본인의 단독고유재산으로 계속 소유할 수 있지만 결혼기간 중 발생한 공동지분 20만 달러의 반(50%)에 해당하는 10만 달러를 B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 가정법 전문 변호사미국 가정법 원금상환 총액 원금상환 액수 이선민 변호사

2022-06-14

배우자의 일방적인 공동재산 처분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결혼 중 남편이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했고 저는 재산이 어떤 것이 있고 얼마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생활비만 조금씩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후에야 남편이 부부공동 재산 중 일부 부동산을 본인의 동생에게 증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동생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되돌려 받아 제 몫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답=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동생이 해당 부동산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만약 동생이 남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부동산이 이미 선의의 구매자에게 이전된 후라면 해당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로 인해  본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남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즉 관련 부동산의 현재 시장가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남편이 아내에게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문= 남편이 상의 없이 공동자금의 일부를 아이들을 위한 529학자금 저축 플랜에 넣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그 529 플랜이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답= 상대 배우자의 서면 동의 없이 부부공동자금을 사용해 자녀를 위한 529 플랜에 저축하였거나 기타 자녀 이름의 금융계좌를 만든 경우 그 529 플랜이나 기타 자녀의 금융계좌도 이혼소송 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부부 간에 50/50으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문=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통해 증여된 재산에 관해서는 앞서 말한 529 플랜이나 기타 금융계좌들과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지요? 남편이 부부공동재산인 회사의 지분을 아이들을 수혜자로 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어 옮겼습니다. 남편은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의 경우는 절대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답= 남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통해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해당재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임이 확실하고 해당 증여가 남편의 일방적인 처분이라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통한 증여도 아내의 요청에 따라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관리자를 소송에 참여시키는 등 절차상 복잡함과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지만 절대 무효화 할 수 없다는 남편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공동재산 부부공동재산인 회사 공동재산 처분 이선민 변호사

2022-04-12

이혼과 세금에 관한 Q&A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까?   ▶답=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는 받는 사람에게 과세 대상이 아니고 지급하는 사람에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 시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2017년 세제개혁(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 따른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 이혼 문서에 의하여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받고 계시다면 자녀양육비는 동일하게 비과세 항목이지만 위자료는 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는 과세 항목입니다.         ▶문= 이혼 후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제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시 제가 자녀를 부양가족(dependent)으로 신고하고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나요?     ▶답= 이혼 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자녀세액공제를 청구할 자격은 양육권자 부모에게 있습니다. 양육권자 부모라 함은 일 년 중 절반 이상을 자녀와 함께 거주한 부모를 말합니다. 양육비 지불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양육권자 부모가 IRS FORM 8332를 통하여 해당 권리를 비양육권자 부모에게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문= 이혼 시 분할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 결혼 중 배우자 간 증여나 양도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비과세 거래(NON TAXABLE EVENT)에 해당됩니다. 즉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문= 이혼하면서 아내의 직장 401(K) 연금의 절반을 분할 받았습니다. 분할 받은 연금에 관하여 분할 받은 해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이혼으로 인해 분할받은 배우자의 직장 연금은 소위  QDRO(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라고 하는 법원 명령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본인의 개인은퇴구좌 (IRA)로 옮겨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본인의 개인은퇴구좌에서 실제로 수령을 할 때 해당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가정법 비양육권자 부모 이선민 변호사 세금 납부

2022-01-11

재산분할을 위해 자산 내역 파악하는 세 가지 방법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저희 부부의 모든 자산은 남편이 관리해 왔습니다. 세금보고도 남편이 혼자 처리해 왔고 저는 세금 보고서 사본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산 내역을 파악해서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자산 내역을 파악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Mandatory Financial Disclosure(자발적 재무정보 공개):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남편과 아내는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수입 지출 자산과 부채 목록을 (a) FL-150(소득 및 지출 보고서) 와 (b) FL-142(자산 부채 내역서) 또는 FL-160(자산 보고서)라는 법원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자산 내역은 파악이 되게 됩니다.     (2)Discovery(증거신청 및 조사절차): 자발적인 공개 절차를 통한 자산 내역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Discovery를 통해 필요한 추가 정보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문서 제출 요구를 통해 상대 배우자로부터 세금보고자료나 은행 계좌 주식계좌 크레딧카드 사용 내역서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체 관련 모든 재무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b)상대 배우자를 소환하여 심문을 할 수도 있고 (c) 상대 배우자가 거래하고 있거나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금융기관에 소환장을 보내 상대 배우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d)또한 상대 배우자의 자산 내역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3)Private Investigator(사설탐정): Mandatory Financial Disclosure나 Discovery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자산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설탐정을 통해 자산을 추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사설탐정을 통해 자산 추적을 할 경우 사설탐정의 비용과 업무의 범위 및 추적 가능한 자산의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비용만 지불하고 아무 유익한 정보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재산분할 자산 내역 이선민 변호사 상대방 배우자

2021-12-07

이혼 소송 비용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답= 불행히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유는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시간당 보수율과 일한 시간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어떤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얼마의 변호사 시간이 소요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쟁점들이 많은 사건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쟁점들이 비교적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대립으로 비용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Martindale-Nolo Research는 2019년 divorce survey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이 대략 $17500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문= 상대 배우자에게 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나요?   ▶답=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첫째 본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상대 배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경우 (1) 배우자 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명백하고 (2)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배우자가 양쪽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경제적으로 열등한 배우자의 변호사 비용 청구를 반드시 승인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 비용 청구는 이혼 소송의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빠르면 이혼 소송 제기 후 한두 달 안에 지급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급 액수는 이미 발생한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호사 비용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금액 전액을 법원이 반드시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액수는 지불하는 쪽의 경제적 상황 사건의 난이도 사건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둘째 배우자 간의 경제력에 큰 차이가 없거나 본인의 경제력이 오히려 더 나은 형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는 악의적인 소송 태도를 취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의 악의적 태도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의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서는 상대 배우자가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가정법 변호사 비용 이선민 변호사 소송 비용

2021-11-10

한국 이혼판결문 캘리포니아 법원 등록과 집행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전 남편이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해버렸고 이혼 판결문의 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한국 이혼 판결문을 캘리포니아 가정 법원에 등록을 하고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판결문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 이혼 판결문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등록하는 방법은 집행을 원하는 한국 법원의 명령이 무엇인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 집행을 위한 등록은 1. 법원에 판결문 등록을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 2. 한국 판결문 원본과 아포스티유 인증 3. 판결문 영문 번역본 4. 밀린 양육비 액수에 관한 선서 진술서 5. 양육비 채무자의 이름 주소 소셜번호 고용주 이름과 주소 자산에 관한 정보 6. 양육비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양육비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양육비 등록과 집행의 경우 California Child Support Services를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일 년에 35불 정도의 연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도움 신청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으며 해외 거주자를 위한 문의처는 1-408-273-0073입니다. 양육권에 관한 명령의 등록은 1. 법원에 판결문 등록을 요청하는 편지 2. California Judicial Council Form FL-105 3. California Judicial Council Form FL-580 (Registration of Out of State Custody Order) 4. 한국 판결문 원본과 아포스티유 인증 5. 판결문 영문 번역본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명령 외에 일반 이혼 판결문의 등록(위자료 재산분할 포함)은 1. California Judicial Council Form EJ-105 Application for Entry of Judgment on Sister-State Judgment 2. 한국 이혼 판결문 원본과 아포스티유 인증 3. 판결문 영문 번역본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714)503-0763

2021-10-05

이혼 시 임시 배우자 부양비와 영구 배우자 부양비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저는 전업주부로 살았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없습니다. 이혼 시 배우자 부양비를 얼마나 얼마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답= 배우자 부양비는 임시 배우자 부양비와 영구 배우자 부양비 두 가지가 있고 액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임시 배우자 부양비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그 액수를 통상적으로 DissoMaster라 불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산출합니다. DissoMaster은 각 배우자의 수입 세금신고유형 특정 공제항목 등을 입력하게 하고 법이 정한 가이드라인 액수를 계산해 줍니다. 질문자 분과 같이 부양비를 받는 쪽 수입이 전혀 없고 서로 주고 받을 양육비 문제가 없을 경우 임시 배우자 부양비의 액수는 대략 부양하는 쪽 배우자의 지출 가능한 순 수입의 35% 안팎이 됩니다. 한편 영구 배우자 부양비는 이혼이 마무리 된 후 받습니다. 명칭은 영구 배우자 부양비이지만 수령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집니다. 기본적인 틀은 결혼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결혼 기간의 1/2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받게 되고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법원이 관할권을 유지합니다. 이는 부양비를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의 상황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둘 중 누구든지 부양비의 액수나 기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구 배우자 부양비 액수는 임시 배우자 부양비와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 4320항은 영구 배우자 양육비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중의 생활 수준 각 배우자의 현재 수입과 지출 나이와 건강 경제적 능력과 가능성 상대방의 학업과 커리어에 관한 기여도 결혼 중 자산과 채무 각자가 처한 특수한 경제적 어려움 등 입니다. 액수 산정에 있어 판사에게 재량권이 많이 주어지고 판사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영구 배우자 부양비 액수는 임시 배우자 부양비 액수보다는 낮게 책정됩니다. ▶문의: (714)503-0763

2021-09-07

이혼 시 401k 구좌와 소셜시큐리티 연금 분할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아내와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한 지 일 년이 넘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제 직장 401k 구좌의 돈도 분할해 달라고 합니다. 아내의 요구대로 제 401k 구좌의 돈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401k 구좌의 돈은 제가 결혼 전부터 적립을 시작했는데 분할을 할 때 전체 구좌를 50/50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비율로 나누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소셜시큐리티 연금도 이혼 시 나누어야 하나요? ▶답=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결혼 기간 중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노력하여 형성한 모든 자산은 이혼 시 균등하게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은 직장은퇴연금에도 적용됩니다. 즉 말씀하신 401k 구좌 자산 중 결혼 기간 중에 형성된 금액만 50/50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01k 구좌에 적립을 시작한 날짜가 1990년 1월 1일 결혼 날짜가 2005년 7월 1일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를 시작한 날짜가 2019년 12월 31일이라고 할 경우 이혼시 분할의 대상이 되는 401k 금액은 2005년 7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적립된 금액과 그 손실액입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연방법에 의해 규제가 되며 캘리포니아 가정 법원이 분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기간 중에 일을 하지 않고 이혼한 배우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혜택에 관련된 모든 사안은 전적으로 연방법에 따르며 연방사회보장국의 관할하에 있고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간의 합의나 이혼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이 되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결혼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은 이혼한 배우자는 상대 근로 배우자가 받게 될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의 최대 50%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배우자가 그러한 연금 수령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근로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배우자는 여전히 본인의 연금수령액 100%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셜시큐리티 이혼배우자 혜택은 재산 분할과는 별개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문의: (714) 503-0763

2021-08-03

이자율 혜택을 위한 부동산 명의 변경시 주의할 점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결혼 중에 아내와 제가 번 돈으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몇 년 전에 모기지 재융자를 받으면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Quit Claim Deed를 통해 아내의 단독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제가 Quit Claim Deed에 서명한 것을 이유로 집이 본인의 단독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내의 주장이 맞습니까? ▶답= 결혼 중 부부간에 주고받은 Quit Claim Deed가 부부간의 유효한 재산권 성격의 변경으로 인정된 판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즉 Quit Claim Deed 서명 당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문제의 집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아내의 단독 재산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부가 결혼 중에 번 돈으로 구입한 집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와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부부간 계약을 통해 공동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단독 재산으로 재산권의 성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재산권의 성격을 변경하는 것을 트랜스뮤테이션 (Transmutation)이라고 합니다. 유효한 재산권 성격 변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쪽이 재산권 성격 변경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서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 배우자의 거짓이나 부당한 압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손해를 보는 쪽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해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책임은 변경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쪽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서명하신 Quit Claim Deed가 유효한 재산권 성격 변경의 첫 번째 조건인 명확한 서면동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만한 이견이 없습니다. 변수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만약 Quit Claim Deed를 서명함에 있어 아내의 거짓이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집은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내의 단독 재산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자율 혜택을 목적으로 Quit Claim Deed를 통해 명의를 변경할 경우 질문하신 분과같이 실제 의도와는 다르게 재산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명의를 재변경하도록 하는 계약서나 Deed를 미리 마련해 두기를 권합니다. ▶문의: (714) 503-0763

2021-07-07

이혼 대신 결혼을 무효하는 방법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남편이 결혼 전 사귀던 여자친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결혼한 이유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까지 취득할 목적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혼 기록까지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결혼을 무효로 할 수는 없을까요? ▶답: 가능합니다.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배우자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중대한 사실에 관하여 착오를 하고 결혼에 이르게 된 경우,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 결혼을 무효화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거짓이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가 모두 혼인 무효 소송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와 같이 결혼을 할 당시 배우자가 과거 연인과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의도를 숨기고 결혼하였거나 단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목적만을 위한 의도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결혼의 본질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혼인무효 판결의 사유가 됩니다. 참고로, 판례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인정된 구체적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2) 불임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3) 혼전 성관계를 맺고 있던 연인과 결혼 후에도 성관계를 지속할 의사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4) 중범죄 또는 성범죄 경력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5) 결혼생활을 지속할 의사 없이 단지 영주권 혹은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만 결혼한 경우 (6) 본인이 특정 사업체의 소유자라고 속이고 결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혼인무효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뇨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2) 화를 잘 내는 성격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3) 게으른 성격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4) 사치하는 경향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5) 냉정한 성격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6) 혼전 성관계에 관해 숨기고 결혼한 경우 (7) 비도덕적인 경향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8) 경제적 무능력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무효 소송을 시작함에 있어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점은 혼인무효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를 재판을 통해 입증을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또한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무효 소송을 고려하실 경우 반드시 입증을 위한 증거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입증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문의: 714) 503-0763

2021-06-08

배우자와 합의 후 작성한 각서의 효력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남편이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빌면서, 다시 바람을 피우면 이혼을 해도 좋고 이혼을 할 때 전 재산을 제게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써주겠다는 각서가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 배우자의 잘잘못에 따라 재산분할을 달리하도록 하는 각서는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남편이 바람을 피울 경우 전 재산을 아내에게 준다, 또는 아내가 다시 도박을 할 경우 아내는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이혼한다, 또는 남편이 불법 약물을 복용할 경우 아내에게 특정 액수의 금액을 지급한다 등 배우자가 잘못을 할 경우에 대한 징벌적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부간의 계약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귀책사유가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무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자체가 이미 매우 적대적인 성격을 띠는데 이혼 사유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적대감을 심화시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한 입법부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어떤 잘못을 행할 경우 어떻게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소송에서 배우자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이 요구되고 이는 이혼무책주의 정책이 지향하는 바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혼 중에 남편이 제게 어떤 잘못을 해도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3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잘못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배우자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을 피워 성병에 걸린 후 아내에게 그 성병을 옮긴 경우 아내는 민사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가 문서를 조작하여 공동재산을 은닉한 경우 민사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배우자 폭력으로 인한 상해에 민사 상해 소송도 가능합니다. ▶문의: 714) 503-0763

2021-05-04

이혼 시 학자금 대출 채무 관련 분할 문제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결혼 기간 중에 아내가 5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 아내와 제가 번 돈으로 대출의 일부인 2만 달러를 갚았고 현재 3만 달러 정도의 학자금 빚이 남아있습니다. 이혼시 아내의 학자금 빚에 관한 저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채무는 부부의 공동 빚으로 분류가 되며 부부가 50/50으로 책임을 지게 되지만 학자금 대출은 예외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결혼 생활 중에 발생하였더라도 교육의 혜택을 받은 배우자의 개별 채무로 분류가 됩니다. 아내의 학자금 빚은 아내의 개별 채무이고 남편은 해당 학자금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즉 현재 남아있는 학자금 빚 3만 달러는 아내가 혼자 갚아야 합니다. 한편 결혼 생활 중 부부가 번 돈으로 이미 갚은 2만 달러에 관하여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이 아내에게 해당 2만 달러를 공동재산으로 상환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2641항에 의하면 아내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가 대학원 공부를 통해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었고 그렇게 향상된 경제적 능력의 혜택을 부부가 함께 충분히 누리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내의 대학원 공부가 아내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았거나 향상시켰다 하더라도 충분한 세월 동안 부부가 그 혜택을 함께 누렸다면 법원이 아내에게 상환을 명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마친 후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면 부부가 함께 혜택을 충분히 누렸다고 추정이 되고 반면에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부부가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고 추정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상환 명령이 내려지게 될 경우 상환 액수는 학자금 대출 변제에 공동재산이 사용된 날로부터 연 10% 법정 이자도 더해지게 됩니다. 생활비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50%의 변제 의무가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생활비로 사용된 대출은 엄밀하게 말하면 학자금 대출이 아닌 생활비와 관련된 대출로 보아야 하고 결혼생활 중 발생한 일반 채무로 보아 부부가 50/50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문의: (714) 503-0763

2021-04-06

거짓 아동학대 주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아이들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자 아내가 제가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제게 아무 노티스도 주지 않고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아내의 일방적인 진술서 만으로 제게 임시 접근금지 명령과 퇴거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한마디 대응도 해보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나 아이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 지금 가장 최우선으로 하실 일은 아내가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반증 자료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결혼 중 부부간에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아이들 사진 동영상 등 아내의 주장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평소에 부부와 아이들을 잘 알고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을 찾아 아내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부족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재판 날짜 전에 아내의 데포지션(Deposition)을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데포지션이란 재판 전 증인을 변호사 사무실과 같은 법원 외의 장소로 불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몇 시간에 걸친 변호사와의 질의응답 과정 중에 진술의 허점이 드러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데포지션에서의 증언은 책자로 만들어지게 되며 재판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아내가 양육권 소송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아동학대 주장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아내 아내 측 증인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의 변호사를 상대로 금전적 처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적 처벌의 액수는 아내의 무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비용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의 액수가 됩니다.(Family Code §3027.1)또한 아내의 주장 중에 허위 아동 성 학대(Child Sexual Abuse)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이루어진 악의적인 거짓 주장이었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아내의 양육권과 자녀방문권을 제한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Family Code 3027.5) 반면에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아내의 접근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아내의 행동이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아내를 상대로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아내를 상대로 아내의 접근금지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본인의 변호사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2021-03-10

이혼 전제로 별거 중 발생한 아내의 빚 갚아야 하나?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한 지 오래된 아내가 사업을 하다 빚을 많이 졌습니다. 재산은 공동명의로 된 집과 제 이름으로만 되어있는 은행구좌에 부모님께 유산으로 받은 20만 달러가 있습니다. 아내가 별거 중에 제 동의 없이 진 빚을 제가 갚아야 합니까? ▶답= 아니요.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한 후에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진 빚은 빚을 진 배우자의 개별 책임입니다. 배우자가 진 빚에 대한 책임 여부와 범위는 기본적으로 해당 채무의 발생 시기와 목적에 따라 좌우됩니다. (1)첫째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가 진 빚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동 채무로 분류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에 발생한 빚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해 준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의 범위는 공동재산에 국한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결혼 중 구입한 공동명의의 집은 배우자의 빚 때문에 잃을 수 있지만 본인의 단독 구좌에 보관 중인 부모님의 유산은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채무의 목적이 생계유지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랜트비를 낸다든지 기본적인 의식주나 병원비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일상 가사 채무의 경우는 별거 중인 배우자가 진 빚이라 하더라도 본인도 연대 채무를 지게 되며 책임의 범위도 공동재산에 국한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2)둘째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한 후에 배우자가 진 빚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개별 책임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채무의 목적이 생계유지인 경우는 본인도 무한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3)마지막으로 결혼 전 배우자가 진 빚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채무의 성격은 빚을 진 배우자의 개별 부채로 분류되며 이혼 시 빚을 진 배우자의 개별 책임이 되지만 배우자의 결혼 전 빚이 결혼생활 중인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혼 중 배우자가 진 빚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본인의 수입을 본인의 단독 개인 구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배우자의 사용을 차단하고 다른 재산과 섞지 않는 경우 본인의 수입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공동재산으로 분류되지만) 배우자의 결혼 전 빚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2021-02-09

불공평하게 작성된 이혼 합의서, 취소할 수 있는 방법[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배우자가 작성해온 이혼 합의서에 공증 서명을 했는데 서명을 하고 보니 합의서의 내용이 제게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혼 합의서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합의서의 내용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합의서를 무효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공공정책은 이혼 당사자들이 소송을 되도록 피하고 합의를 하도록 장려합니다. 따라서 적대적인 이혼 소송을 감소시키는 이혼 합의서는 대부분 법원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이혼 합의서가 법원에서 그러한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서의 체결 과정이 계약법의 일반 원칙에 합해야 하며 또한 가정법 제2100항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 내역 공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합하여야 한다는 말은 이혼 합의서가 체결될 당시 (A) 이혼 합의서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의사 체결 능력을 갖추었어야 하며 (B) 합의의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합의서의 내용에 동의 하였어야 하며 (C) 합의의 목적이 적법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일반 계약에서는 요구되나 이혼 합의서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는 '적절한 대가'입니다. 이 말은 합의서 당사자들이 서로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일방에게만 유리하다 하더라도 합의서의 효력에 실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편 일반 계약에서는 요구되지 않으나 이혼 합의서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 2104-2015항에 따른 철저한 재산 내역 공개입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이혼 절차의 당사자들에게 두 번에 거쳐 재산 공개 신고서 (FL-140 양식) 수입 지출 신고서 (FL-150 양식) 재산 및 부채 명세서 (FL-142 양식) 또는 자산 신고서 (FL-160양식)와 가장 최근 2년 치 세금 보고서를 상호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숙지하셔야 할 점은 각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 서류들도 함께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공평한 이혼 합의서가 사기나 강박 착오 등에 의해 체결되었거나 캘리포니아 가정법에서 요구하는 재산 내역 공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체결된 경우라면 법원에 해당 합의서의 무효 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 503-0763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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